5월부터 바뀌는 가족 간 은행거래 – 몰랐다간 세금폭탄?
2025년 5월, 우리 일상에 조용히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가족 간 돈거래에 대한 금융기관의 모니터링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이전까지는 그냥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보내거나, 형제가 급히 돈을 빌려주는 일이 흔했지만, 이제는 ‘과세당국의 감시망’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5월부터 달라진 가족 간 은행거래 규정’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1. 어떤 거래가 문제가 될까?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건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죠. 하지만 상속세,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많다 보니, 정부는 점점 이를 꼼꼼하게 추적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2025년 5월부터 달라진 핵심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송금이 있을 경우, 금융기관이 이상거래로 인식 가능
- 30세 이하 자녀에게 큰 금액이 일정 주기로 입금되면, 증여세 대상인지 확인
- 1회 1천만 원 이상 송금은 사유서 제출 없이도 의심 거래로 추적 가능
즉, 단순한 생활비나 등록금 송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세무당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2. 바뀐 제도의 배경은?
최근 몇 년 사이 ‘편법 증여’와 ‘꼼수 상속’에 대한 정부의 감시가 강화됐습니다. 특히 2030 세대가 부모에게 부동산 자금, 주식 투자금, 전세보증금 등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세금 신고 없이 큰 금액이 오가는 사례가 빈번했죠.
이에 따라 금융기관 자체 시스템도 고도화되고, 일정 기준 이상의 거래는 국세청과 자동으로 공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가 매달 300만 원씩 송금받는다면, 단순 용돈인지, 생활비인지, 아니면 투자자금인지 출처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이런 거래는 특히 조심하세요
*다음과 같은 거래 유형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 부모가 자녀 명의 통장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 → 투자 실패 시에도 자녀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음
- 형제간 큰 금액 대여 후 이자 없이 장기 미상환 → 실질적 증여로 간주 가능
- 자녀 명의 계좌를 통해 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