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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전세보증금 빌려줄 때 증여세 폭탄 피하는 법

by info-sooji1004-blog 2025. 5. 21.

 

💸 친구에게 전세보증금 빌려줄 때, 증여세 폭탄 피하는 법

 

🙈 선의로 빌려준 돈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친구가 외국에서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돕느라 자신의 몸을 잘 돌보지 못하고 28년 만에 귀국했습니다.

건강검진을 하니 유방암 2기.

친구는 한달 뒤 돌아갈 비행기 티켓도 취소하고 약 2년 정도는 항암치료와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거처할 곳이 없어 병원 근처 월세집을 함께 보러 다니게 되는데 친구는 월세보증금이 전혀없는 형편입니다.

친구의 사정이 하도 딱해 보증금을 선뜻 빌려 주었는데,

돈을 받은 친구는 오히려 자신에게 돈을 빌려 준 친구가 자칫 자신때문에 증여세를 물게 될까 봐 걱정합니다.

 

그래서 전문 세무사의 도움으로 이 일에 대해 상세히 조사해 보았습니다.

아무런 서류 없이 큰 금액을 빌려주면, 국세청은 이를 '사실상의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한도는?

현행 세법에 따르면, 연간 이자 상당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2억 1,739만 원 이하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괜찮습니다.

 

🧾 증여세 피하려면 꼭 지켜야 할 4가지

 

① 금전소비대차계약서(통상 일컫는 차용증) 작성 금액, 이자율, 상환기간 등을 명시한 문서를 꼭 작성하세요.

전자문서로 공인서명을 하면 더욱 확실합니다.

② 계좌이체 + 메모 남기기 '차용금', '대여금' 등 문구를 송금 메모에 남기세요.

현금거래는 피하고 반드시 계좌이체를 이용하세요.

③ 이자 명시 또는 무이자 기준 준수 2억 1,739만 원 초과 시 연 4.6% 이상 이자를 설정하고 실제 수령해야 합니다.

④ 상환 계획 및 증빙자료 보관 상환 스케줄을 정하고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 자료를 반드시 남기세요.

 

 

 

📚 실제 사례로 보는 주의사항

🔹 사례 A: 계약서 없이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김 씨 → 증여세 부과

🔹 사례 B: 계약서+이자 수령+이체내역 챙긴 박 씨 → 과세 면제

 

 

🔐 결론: 친구도 돕고, 세금도 피하는 스마트한 방법

2.17억 이하의 금액이라면 무이자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계약서와 이체 기록은 꼭 남겨야 안전합니다.

 

 

 

📝 요약 체크리스트

☑️ 계약서 작성

☑️ 계좌이체 및 메모 기록

☑️ 이자 설정 또는 무이자 한도 준수

☑️ 상환계획 및 자료 보관

 

그러나 특수관계인간 거래라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본 내용은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한 증여세 관련 내용입니다.

 

📅 다음 주제 예고: "가족 간 송금도 증여세 대상? 피하는 꿀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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